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조울증을 앓았다는 형 이재선 씨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이 사실이어야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지사 측이 지목한 해당 병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반박합니다. <br><br>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한 형 이재선 씨의 정신과 방문 기록입니다. <br><br>환자 이름은 이재선, 주소지는 '이재선 회계사무소'입니다. <br><br>마지막 방문일은 2002년 2월 16일로 적혀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정작 해당 병원에선 치매만 진료할 뿐 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 외래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. <br><br>[병원 관계자] <br>"정신과가 있긴 한데, 요양병원에서 볼 수 있는 정신과 과목은 치매밖에 없어요. 정신과 외래진료는 안 받죠." <br><br>이 지사 측이 공개한 병원 방문 기록 양식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. <br><br>[병원 관계자] <br>"2002년도는 자료도 없고. (당시)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용을 안 했어요. (기록이 어떻게 공개됐는지) 의문이기도 하고… " <br><br>병원은 지난 2015년 관련 법규에 따라 1997년부터 2004년 사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소각했습니다. <br><br>[병원 관계자] <br>"(이재명 지사 쪽에서 자료요청 온 적도 없었나?) 없었어요." <br><br>이 지사 측은 "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은 검찰 수사 기록에도 있는 자료"라면서도 "입수 경로는 밝히기 어렵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이재선 씨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,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이 철 <br>영상편집 : 최동훈 <br>그래픽 : 김승훈 김태현